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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6.25. OOO 대표이사 하OOO이 처남인 청구인에게 OOO 주식 29,937주(주당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인 510,934,774원(주당 17,067원)을 증여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2011.5.1. 청구인에게 2009.6.25. 증여분 증여세 126,07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하OOO은 쟁점주식을 OOO 상무이사인 김O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주주구성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당시 OOO의 발행주식의 50.9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상태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의 가액 또한 미미하여 간주취득세 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OOO은 과거나 향후 이익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 등도 없는 등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설령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김OOO과 하OOO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매매대금 2억9,937만원(주당 10,000원)은 당사자 간 수차에 걸친 협상의 결과 결정된 거래가액이고, 하OOO이 제3자(김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시기와 명의신탁시기 사이에 그 가치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일 현재의 시가는 2억9,937만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하OOO은 주주구성의 다양화 차원이라는 모호한 명의신탁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의신탁의 뚜렷한 사유를 제시 및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율 51% 초과시「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가능성으로 조세회피의 실익이 있고,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도 과점주주 지분율에 상응하는 부담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바 조세회피실익이 있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가장하여 자녀 등에 증여시 고율의 증여세 회피가능성과 명의신탁자의 상속개시시 상속세 회피도 가능하는 등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가능성이 있고, 쟁점주식 양도자인 김OOO 상무는 OOO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약 11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하OOO은 기 지불한 6억4,000만원과 건축비 8,000만원을 제외한 잔금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김OOO과 하OOO 사이의 양도가액 2억9,937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 전후 몇 년 동안 다른 시가가 전혀 없으며, 매매거래일(2009.6.25.)과 명의개서일(2009.12.31.)사이에 6개월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9.12.31. OOO의 주주명부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주주명부(2009.12.31.) 내역 (OO : O, OO)
(2)대표이사 하OOO(갑)과 상무이사 김OOO(을)의 합의서(2009.6.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하OOO 전말서(2011.1.7.)중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505,934,779원(주당 16,900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주주구성원의 다양화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정적인 전제사실에 기초하여 막연한 조세회피 가능성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명의신탁시기 사이에 가치의 변동이 없었고, 실제 수차에 걸친 협상의 결과인 매매사례가액인 2억9,937만원(주당 1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 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입증이 없고(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고),합의서에서 하OOO과 김OOO은OOOOOO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1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점에서 쟁점주식은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로 보이는 점,김OOO과 하OOO 사이의 양도가액 2억9,937만원은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매매거래일(2009.6.25.)과 명의개서일(2009.12.31.)사이가 6개월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