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740 (2011.12.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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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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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OOO이 2011.6.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1.9.22.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 258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