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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467-3 외 108필지 255,7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26. 및 2008.1.8. OOO에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6.30. 및 2006.6.16.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2011.3.4.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년 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직권증액·시정하여 감액 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다.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201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종부인 소OOO이나 종중원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며,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의제취득일인 1985.1.1.이 아닌등기접수일(1995.6.30.및 2006.6.16.)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 이전시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회의록 및 재산목록, 중중에서 매수하였다는 계약서,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수 백년 전부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다가「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1995.6.30. 및 2006.6.16.)이 아닌 의제취득일인 1985.1.1.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⑦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공공용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종중은 2007.12.21. OOO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된 쟁점토지 중 92필지 186,857㎡를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 14필지 9,263㎡를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 각각 양도하였고, 2008.2.18. 2필지 59,643㎡를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으며,쟁점토지 109필 중 92필지 254,200㎡는 아래와 같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해 등기원인은 보존 또는 매매, 원인일은 1937.3.5. 또는 1979.6.27.로 하여 1995.6.30.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접수되었으며, 나머지 17필지 1,563㎡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원인은보존 또는 매매, 원인일은 1937.3.5. 또는 1997.6.27.로 하여 2006.6.16.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5.6.30. 및 2006.6.16.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또는 보존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지는 종중원에게 1981.12.31. 이전에 명의 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하여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2010.12.14., 2011.7.14.)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의 종중 땅으로 마을입구 왼편에 위치한 OOO 선산이 위치해 있고, OOO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세를 내고 살고 있고, OOO는 OOO의 선산은 300년 이 되었고, 마을이장 김OOO는 그의 집안이 OOO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00년 쯤 되었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편을 보면, 청구종중은 OOO을 대종중의 시조로 하고 9세 영회OOO를 파 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파 시조의 묘소를 OOO하에 모셨음이 나와 있고, 시조의 제실을 건립한 기록을 보면, OOO를 합장하였으며, 예로부터 OOO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지난 30년 전 모의한바 뜻이 동일하여...구비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OOO를 뜻하는 것으로 OOO로 변경된 것은 1945.8.15.이므로 재실을 구비한 것은 최소한 1949년 이전이며, 세월이 흘러 무너졌다는 본래의 제실은 수 백년 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종중원들은 시조사망 후 선산이 위치한 OOO에 재각을 짓고 제사를 봉행하며 약 370년간(1637년부터 현재까지)분묘를 수호해 왔음이 청구종중의 옛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의 전대표자 류OOO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당초 종부 소OOO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소OOO이 처분함에 따라 1971.8.24. 류OOO 외 6인과 1977.12.27. 류OOO 외 8인이 개인자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1995.6.30.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2010.12.14)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95.9.경부터 2008년까지 청구종중의 재산을 관리한 김이천은 쟁점토지가 조선시대부터 OOO 종중재산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종중재산이었는데 명의가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구종중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종중의 제각은 1960.4. 신축되었으며, 대지의 소유자는 1961.6.1. OOO 외 3인이 보존등기를 한 후 OOO의 지분을 소OOO이 상속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1977.12.27. OOO 외 8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5.6.30.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보증서를 보면, 보증인 정OOO 등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청구종중의 위토로 1979.6.27.과 1937.3.5.경에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이를 근거로「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따라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에서 수백년간 시조의 묘지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며 현재까지 이어온 명문종중으로 쟁점토지를 종중원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종중재산이었고 이를 명의신탁해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종손 OOO이 자손이 없이 사망하자 쟁점토지를 그 배우자인 소OOO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소OOO이 개가한 후 선산이 있는 토지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종중원들이 자금을 모아 매매로 취득한 것을 1979.6.27. 종중에서 재차 매매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소유권의 환원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은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없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자 OOO의 확인서 및 OOO 보도자료(2009.7.24.)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OOO에 청구종중 전회장인 OOO와 종중재산관리인이었던 김OOO은 쟁점토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OOO으로 200년 이상 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종중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면서 관할 OOO에 제출한 보증서에 1979.6.27. 청구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