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452 (2011.09.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7.19. 경기도 OOO OOO OOO OOO-O O OOOO OO O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6.16. OOO에 양도하고 2009.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상수 등을 식재한 농지로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OOO의 지장물 보상내역, 영농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 관련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OOO에서 고위직(전무)로서 근무하는 한편, (주)OOO 등에서 동시에 이중근로를 제공하는 등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지확인 당시 유OOO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황OOO의 근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부터 현재까지 (주)OOO의 전무로서 하루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 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0.6.22. 청구인에게 재배작물에 대하여 문의한 바 대리경작자인 유OOO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재배작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유OOO에게 문의하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2010.6.24.)에 의하면 유OOO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농지에서 2004년 봄부터 2009년 봄까지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고주장하면서 OOO의 지장물 보상내역, 경기도 OOO면장의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증, 하천점용료 영수증, 국유재산 임대료 영수증, 이OOO의 자영농 사실확인서(2011.2.7.), OOO의 옹벽·부지조성공사 견적서와 입금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작성된 구매계약서(2006.10.1.), 유OOO의 확인서(2011.3.3.), 현장사진 및 지적도 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복수의 근무처에서 이중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이 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