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516 (2011.11.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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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1부078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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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이OOO은 2006.8.10. OOO과수원(취득일 1992.5.14., 면적 13,2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OOO에 양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8.7.28. 다시 OOO로부터 위 쟁점토지 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9. 이OOO 소유의 다른 2필지와 OOO로부터 재취득한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10.10.6.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이 2006.8.10.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였고, 2008.7.29. 강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 중 쟁점토지와 1필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1.8. 이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미 사망한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2011.4.11. 취소 결정(조심 2011부782, 2011.4.11.)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O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2011.7.2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8.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2011.9.28.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결정되기 전인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