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112 (2010.12.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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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갑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갑이 아닌 다른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갑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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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기흥읍 상하리 483-1 어정프라자 205호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2006.3.27.부터 2009.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1995.1.10.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2009.10.19.~2009.10.23.)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4~2007사업연도에 유형자산매각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1,278,954,075원(2006년 37,782,235원, 2007년 1,241,171,8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0.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4,480,7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4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제의로 이전에 OOO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6.3.27.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는 바,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3명인 OOO(쟁점법인 등기부상 이사인 OOO의 남편), OOO(쟁점법인 등기부상 이사인 OOO의 남편), OOO(쟁점법인 등기부이사)로서, 이같은 사실은 OOO·OOO·OOO 3명이 동업하여 쟁점법인의 실사주라는 법원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사주인 이들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인이 제출하는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종적으로 판결된 결정내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의 진술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의 그 임원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력>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현황>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OOO, OOO, OOO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들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가 2006.7.25.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남지청에 제기한 고소장〔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에 의하면, “OOO2003.9.8. OOO 및 OOO과 함께 부동산 시행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을 동업하면서,2003.12.12. 쟁점법인을 동업자금으로 인수하여 OOO,OOO의 처OOO, 피고소인의 처 OOO을 각 이사로 하고, OOO형 OOO대표이사로 하되, 실제로는 OOO, OOO, OOO의 3인공동으로 결재를 하면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OOO이 실질대표로쟁점법인의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다시 쟁점법인대표이사를 2005.12.6. OOO의 형인 OOO으로 변경한 후, OOO은 쟁점법인을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OOO이 동업약정에 맞게 쟁점법인을 신의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 온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상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처 OOO, OOO의 형인 대표이사 OOO과 공모하여 고소인인 OOO를 배제한 채 쟁점법인이보유하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 사업권을 새로 OOO라는 회사를 설립하여독점하기로 한 후……”, “ OOO은 OOO, OOO과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세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OOO와 쟁점법인의 사장역할을 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본을 공지분권자인고소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은 2003년 12월경 쟁점법인을 미래TCS의 자금 약1억원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실지분은 공동사업약정대로 OOO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이 각1/3지분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등기부상으로는2003.12.12. OOO(OOO의 형), OOO(OOO의 처), OOO, OOO(OOO의 처)가 지분은 갖는 것으로 함〕”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O에서의 2006.8.21.자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고소인 OOO를 고향선배로 알고 있고,OOO은 아파트분양과 관련 알고 있으며, 2003.8경 OO시 언남프라자 상가를 OOO법인 명의로 동업하기로 하고 OOO는 분양,OOO은 자금, OOO은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여 OOO가 4억원 OOO이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3.9.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OOO이 운영해 오던 OOO법인 명의로 하여 대표이사를 OOO의 형 OOO, OOO, OOO의 처 OOO를 이사로 등재하고 2003.10.18.경 OOO에서 동업운영하는데 실지 당사자들 명의로 하지 않은이유는, 이 같이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OOO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 OOO세무서에서 19억원, OOO세무서에 6억원의 양도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기에 OOO의명의로 할 수 없고 OOO나 OOO도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하면서 2003.12경 쟁점법인을 OOO의 자금 약 1억원으로 인수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다) 수원지방법원 OO지원 제1 형사부는  OOO에게 벌금을 300만원에 처하면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양형의 이유 중 “OOO, OO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OOO(피고인), OOO, OOO는법인형태로 부동산시행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3인간의 동업이었으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4.11. 쟁점법인의 일체 권리를 OOO에게전하기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합의서(쟁점법인의 실질주주 OOO, OOO, OOO과 OOO이 2007.6.8.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뿐이고 OOO, OOO, OOO 3인이 동업한 관계로서 이들 3인이점법인의 실사주이므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이들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법한 과세분이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OOO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2006.3.27.~2009.9.30. 기간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찰 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상OOO, OOO, OOO 3인이 동업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나 누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OOO, OOO, OOO 3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