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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0.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전 57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7.1.29.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부인하여 2010.7.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6,12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6.12.부터 직장이 소재한 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 바, 이는 농자재 구입명세서 및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월세계약서, 실거주확인서, 농경사진, 2007년 ~ 2008년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토농지에 대한 경작사실도 농자재 구입명세서, 2007년 6월 및 2010년 6월 당시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은 고액의상시근로소득자로서 농지경작확인서 및 농지원부 외에 쟁점농지에 무엇을어떻게 경작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 O O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 O OOO OO 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쟁점농지의 양도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현지확인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10. 1,616만원에 취득하여 2006.12.15. 1억 3,2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OO OOO O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 OOO OOO OO OOOO OOO OOOO O, OOOO OOOOO OOO OO 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에서 근무한 상시 근로자로서 총 급여액이 2007년 8,200만원, 2006년 8,900만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농작업의 1/2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한 바, 잡풀들로 덮여 방치되어 있어 상당기간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다)청구인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김OO, O OOO(OOOO), OOO(O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 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자재 거래명세서, 농지경작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3매, 양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OOOOOOO OOOO 지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1.9. 매매를 원인으로 1995.1.1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11.6. 신OO 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 O, O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O O OOOO OOO OOO OO 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으로 되어 있다.
(나) 농자재 거래명세서(2010.6.4)를 보면, 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 O OOOOO OO O OOOO OOO OOOOO, OOOOOOOO OO, OOO OOO OOO OOO O OOOO OOOO OOO, OOO, OOO,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5.1.10.부터 2007.1.12.까지 거주하며 쟁점농지에서 부추, 배추, 애호박, 감자, 토마토, 고추, 두류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양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 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OOO OO OOO 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OO O OOOOOOOOO OO, OOOOO OO O OOOOO OO O OOO OOO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OOOO OOOO OOO O OOOO OOOO OOO OOO OOO 지역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1) 살피건대, 농지의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O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1995.1.10.) 이전인 1991.6.17.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OOO O OOOOO O OO OOO O,OOOOO O O,OOOOOO OOO OO O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 OOOO, O O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O OO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실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경작작물에 대한 수확 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또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