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292 (2010.12.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건설기계대여 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실거래임을 증명하는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제공받은 용역제공자가 단일하고 그 대금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실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6.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453,720원(2006년 제2기분 2,102,770원, 2007년 제2기분 1,581,660원,2008년 제1기분 4,236,580원, 2008년 제2기분 2,532,710원)의 부과처분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에서 건설/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60,42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453,720원(2006년 제2기분 2,102,770원, 2007년 제2기분 1,581,660원, 2008년 제1기분 4,236,580원, 2008년 제2기분 2,53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용달·지게차·렌탈·도비 등을 공사현장에 맞게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장비대금은 현장에서 운반 및 작업한 작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금 전부에 대한 통장거래는 없으나 일부 금액은 통장거래로 나타나고, OOO의 남편 OOO은 대부분 거래를 실거래하였다고 검찰및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OOO은 2010.9.29.구인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였다는 작업일보를 제시하면서 OOO이 직접 설명하였고, 또한 OOO은 쟁점거래처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OOO 및 중기로 일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장비를 빌려쓰고 대금은 현장에서 용달기사 및 지게차 기사들에게대금을 지급하는 실지거래를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증빙은 전체 금액의 7.5%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실행위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가 아닌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이 2009년 9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거래처(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는 2006.5.1. 개업하여 직권폐업 시점인2008.12.11.까지 1,54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매출처가 조사업체의 사업과 관련없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에 대매출이 70%이상으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표자 OOO는 사실혼 관계인 OOO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고, 건설장비 취득에 관하여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건설장비 취득 및 폐차한 경위에 대하여 OOO로부터 지게차를 취득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7월 직접 폐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등록부상 폐차는2008년 11월에 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록부상 장비는 지게차가 아닌 골재 등을 OOOO OOOO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은 OOO 명의의 건설장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조회하여 보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즉시 거래처에 재송금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계좌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OOO에게 확인한바, 금융거래한 거래분은 전부 가공거래한실을 시인하였고 현금거래한 부분도 대부분 다른 사업자가 하고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현금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수취하여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1,540,174천원을 전부 실물거래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자 OOO와 실행위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2006년~2008년 계정별원장(운반비), 입금표, 쟁점거래처에게 대부분 현장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금액(4,933천원)은 금융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 쟁점거래처가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작업일보,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 명의로 기계장비(OOO)를 소유하였다가2008.11.24.자로 폐차말소하였다는 등록세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시 청구인과 OOO은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주로 하면서 높은 곳에 공사할 때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였고, 수도권에서 공사할  경우 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 및  용달차 등의 운반용역을 공급받았으며, OOO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OOO은제조, 도소매업에 있어서는자료상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오랫 동안 종사해 온 중기 등의 대여업에 있어서는 실지거래로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건설기계 대여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로부터 2006년 제2기에 5,700천원의 건설기계대여를 공급받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공급받은 것(2006년제2기 13,420천원, 2007년 제2기 9,000천원, 2008년 제1기 23,500천원, 2008년 제2기 14,500천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OOO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보유하였던 기계장비(OOO)는 머리부분을 개조하여 지게차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같은 개조사용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세부적인증빙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운반용역 등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일뿐 아니라 대부분건설기계대여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지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OOO를 개조하여 지게차처럼 사용하다가2008.11.24.자로 폐차말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OOO를 보유하였던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100%가공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