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572 (2011.11.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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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6.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조심2008중0354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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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주유소용지 1,490㎡를 2010.1.14.에, 서울특별시 OOO 212호, 213호, 214호, 215호 합계 131.32㎡를 2010.1.2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OOO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OOO되어 2011.6.9.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박OOO.00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회사동료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국심 2008중354, 2008.4.2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6.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9.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1.10.4.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