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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1구2595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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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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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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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공문서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신고·결정,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10년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96.10.9.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수차례 입국하여 장기체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고지일 경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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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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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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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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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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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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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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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6.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방위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0.9. 청구인이 소유한 경상북도 OOO임야 2정3단보(이하 “OOO임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2010.1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이의신청을 걸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별표1]은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1996.10.5.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임야를 압류하였고 2010.11.3. 공매의뢰시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시효가 유지되는 경우 관련 증빙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증빙이 적법하게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1989.2.10. 미국으로 이민을 가며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주민등록상의 국내 거주지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가 없었던 점, 공시송달의 경우 적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외 주소지로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도 “각하”의 대상이 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의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규정하여진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의 개통일(1997.1.6.) 이전인 1996.5.17.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산상으로는 일부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1996.10.5. OOO임야를 압류한 이후부터 2009.6.9.까지 5개의 정부기관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이후 2011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던바, 공매의뢰 전에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일(2011.5.25.)부터 소급하여 90일 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의신청 및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996년 5월경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③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 ․시행한다. 제26조【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모두 양도일, 양도자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의 여부, 우편송달을 하였는지 아니면 공시송달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보존기간(10년)이 도과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1997.1.6. 개통)의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6.5.2.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6.5.17.으로 하여 국세 OOO원을 과세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1996.10.9. 청구인이 보유한 OOO임야를 압류하였으며, OOO임야에 대하여는 4건의 압류처분OOO이 있었다.
(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별표 1]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그 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10년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2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 중 가장 장기인 것도 10년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1996.10.9.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임야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 보통 몇 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따른 고지일인 1996.5.2.경에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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