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119 (2011.11.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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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청구 여부 및 실제 유류매입 여부

[결정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반환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반기사가 유류 운송사실을 확인하는 등 실물유류는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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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1.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너지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6. 및 2011.4.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실물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OOO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지 매입사실도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나. 처분청 의견

 

   유통과정이 문란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매입처에 유류저장시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일반적으로 유류매입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수령·보관하여야 함에도 저유소가 아닌 매입처 발행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매입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8.6. 청구인에게 2010.8.31.을 납기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제기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이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은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2009.4.28. 공급대가 OOO천원(경유 20,000ℓ분), 2009.5.20. 공급대가 OOO천원(경유 20,000ℓ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 : 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 : OO, O)

 

  (3) 청구인이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한 석유거래상황신고내용을 보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와 OOO로부터 총 220,995ℓ의 경유를 입하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입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본점소재지는 사업장 규모가 4평 정도로 법인관련 서류도 없고 방치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지점은 사무실이 폐문상태이고 집기나 비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본점 유류출하소는 타법인의 저장탱크를 임대한 것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한바도 없고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OOO지점의 유류출하처인 OOO출하소는 지점 직원도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 임대한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입처 및 저장장소가 전부 허위라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출하전표 기재내역과 달리 OOO에너지에서 유류실물이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거래대금도 온라인 입금을 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위장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실물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OOO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지 매입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O이 2010.7.5. 작성한 운송 및 하차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9.4.28. 및 2009.5.20.에 OOO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유20,000ℓ씩을 각각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를 보면 2매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온도나 비중란 등 주요기재사항은 “***”로 표시되어 있고, 운반자는 윤OOO, 인수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지점 자유저축예탁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9.4.29. OOO천원, 2009.5.20. OOO천원이 매입처인 OOO에너지 계좌로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외에 OOO에너지 OOO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본점의 석유판매업등록증, OOO에너지 이사 박수철의 명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우리원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명함에 기재된 관련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빙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2011.11.4.)을 취하였는바, 결번으로 확인되거나 제3자가 수신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송금되었고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이 4% 전·후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10.30%로 과다하게 되고, 2009년 전체의 매매총이익률도 다른 과세연도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점, 윤OOO이 운반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 및 하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