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598 (2011.1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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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처와 함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판매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즉시 다른 자료상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금지급 증빙을 조작·은폐하였다고 조사된 점, 매입관련 송금내역 또한 두 회사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조심2010중391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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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잡기장 및 계량증명서 금액과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매출누락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 공급가액 OOO원 및 2005년 제2기 매출누락 공급가액 OOO원, 매입누락 공급가액 OOO원(위 2005년 제1기, 제2기 매출누락, 가공매입 및 매입누락 모두를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과의 거래는 정당하며, 쟁점거래금액 중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정OOO가 실사업자로 있었던 OOO의 OOO에 대한 실제 매출분이며,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 중 가공매입 및 매입누락으로 본 것 또한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을 계좌송금 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른 자료상에게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한 가공거래임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OOO세무서의 조사를 통하여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무자료 매입OOO은 부분적인 금융거래자료 이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과의 쟁점거래금액 거래에 대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2010.3.)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 대표 조OOO은 1994.8.1. OOO 681-1에 개업하여 2005.12.27. 폐업하였고, 2005년 중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정OOO를 위하여 폐알루미늄 고철을 매입한 후 알루미늄괴를 생산하여 이를 정OOO를 통해 매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확인되었고,OOOO의 장부상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확인하아래 <표1>과 같이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OOOO(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 OO

(OO : OO)

 

     

    (나) OOO세무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수취자 조사결과 OOO과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는 정OOO이고, OOO과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바, 거래대금을 계좌송금 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른 자료상사업자로 이체시키는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200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거래분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OOO 등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거래처들로서 청구법인을 통하여 원재료가 OOO에 공급되었고, OOO에서 생산된 제품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말서(2010.3.1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OOO 조OOO)를 보면 아래와 같다.

 문)원재료 매입에 대한 물품대지급과 제품 매출에 대한 대금 수취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원재료 매입과 제품매출을 전적으로정OOO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직접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수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OOO로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직원급여, 전기료, 정제유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귀하가 제출한 OOO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년 중 OOO은행계좌로 12회에 걸쳐 OOO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이 있고, OOO계좌로 11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입금된 금액 OOO원이 공장운영자금으로 정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인가요?

 

 답) OOO계좌로 입금된 2005.10.20. 1억7,400만원과  2005.10.21. 입금된 6,000만원은정OOO가 입금 즉시 출금한 거래로 본인이 공장운영대금으로 수취한 것은 아닙니다.

 

     (마)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OOO 조OOO은 2005년 제1기 중OOO부터 실물거래없이 3억9,685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OOO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조세법처벌법」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2009.1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 중 매출누락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정OOO가 실사업자로 있었던 다른 개인사업장인 OOO의 실제 매출이며, OOO의 2005년 제1기 매입 공급가액 OOO원 및 제2기 매입 공급가액 OOO원은 금융거래가 완벽함에도 전액 가공으로 부인하면서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상 동일인에 의해 경영된 개인과 법인의 실체를 무시하고 개인은 자료상으로 보아 가공매출로, 동 매출액을 법인의 실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세한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중 가공매입 및 매입누락에 대하여는 당초 OOO과의 신고한 내역이 정당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290-034774-01-***)에서 OOO에 송금한 내역이 있고, 2005년 매입 OOO원에서 매출 OOO원을 상계하여 순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정당한 매입이며, OOO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이OOOO지방검찰청에서 2009.8.28. 불기소통지서(2008.6.29.내지 2009.6.29.공소시효 5년 완성)에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조OOO에 원재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관련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즉시 다른 자료상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금지급증빙을 조작·은폐하였다고 조사된 점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3918, 2011.1.27.참고), OOO세무서의 조사에서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에 송금한 내역이 있고, 2005년 매입 OOO원에서 매출 OOO원을 상계하여 순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세무서 조사시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은행 계좌에 OOO원 및 OOO원 등 OOO원만을 공장운영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서 매입과 매출을 상계하여 순액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점 및 가공매입 및 매입누락액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신고금액과 OOO 장부상 매출금액과의 차액이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는 점에서 가공매입과 매입누락이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