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154 (2011.11.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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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결정요지]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 건축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자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대신해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도 대물로 변제한 공사미수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청구인이 다수의 하도급자를 대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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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1.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의 부과처분은 OOO 402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5.1.부터 2003.9.30.까지 ‘OOO호로 가구제조·도매 및 내장공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서울특별시OOO 417-4 OOO빌 402호(오피스텔,96.49㎡,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003.4.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3.5.10. 배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후소유자(배OOO)의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 OOO천원을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신고가액 OOO원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2011.1.13.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70,84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시 손해가 발생하는 등 그 차익이 없어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신고내용이사실과 다르고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은 인정하나,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고,이러한 사실은 건축주와의 정산합의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취득가액(OOO천원) 산정시 근거로 삼은 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천원),건축추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OOO천원)등은조작된 것으로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합의서는 내용증명으로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계약서가 아니고, 대물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산합의서상금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축주의2003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OOO과의 거래가액은 1억원 정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에 크게 미치지못하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사하청업자들을 대표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하청업자들의 거래금액이나 사업자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사대금에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의 매매계약서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4. 쟁점오피스텔의 부수토지 20.175㎡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건물 96.49㎡은 2003.4.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3.5.10. 배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건축주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토지취득가액 OOO원을 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이 제출되었고, 양도가액 136,000천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양도자 청구인, 양수자 배OOO) 등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의 후소유자 배OOO의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부과세액과 관련한 OOO구청장의 회신내용(2009.11.9.)을 보면,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 신고액은 OOO천원이고, 시가표준액은OOO원이며, 취·등록세는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3)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136,000천원)을 부인하고, 후소유자(배OOO)가 취·등록세 신고시 제출한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 OOO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OOO천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합한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후소유자(배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5.)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천원(계약금 OOO천원, 잔금 OOO천원)으로, 매도인은청구인이고 매수인은 후소유자(배OOO)의 배우자인 임OOO로 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주의 내장공사에대하여 다른 하청업자들과 함께 공동(청구인이 대표자)으로 도급받았다고하나, 다른 하청업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수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OOO공사’(2002.12.1. ~ 2003.1.15.)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2003.5.2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정산합의서(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과 같이 기존계약금액 250,000천원 중 기지급액 40,000천원 및 대물변제액 20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표> ‘정산합의서’상 계약금액 및 지불금액 기재내역

 

OOO

 

 

    위 지불금액 중 기지급액 40,000천원 및 정산금액778천원과 관련한 청구인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지점 발행)을 보면건축주가 2003.3.14. 40,000천원을 입금하고,건축주의 직원 김OOO(부장)이2003.5.20.780,500원을 입금한것으로 되어 있다. 

 

   (6) 또한,청구인이 2011.3.29.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청구인은 2003년 건축주의 오피스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배공사와 온돌마루 인조대리석 설치공사 등을 250,000천원에 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대물변제로 205,000천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며, 2003.3.14.건축주로부터 계약금 40,000천원을 수령하였고,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요구한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노무자 신분증사본,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공사대금 205,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았으며,2003.5.20. 건축주가 ‘정산합의서’라며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건축주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5,000천원이 아닌 축소된금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바,205,000천원에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건축주의 회신내용(2011.4.8.)을 보면,건축주는 세무조사이후 새로운 출발에 따른 사무실이전으로2006년까지의 세무자료가 멸실 또는 분실되어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당시 근무한 직원 또한 모두 퇴사한 상태이며, 2003년 청구인과 건축주가 신의적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장의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하였던 사실은 약간의 기억만 있을 뿐, 정확한 금액 및 내용을 답변하지 못함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며,

 

   건축주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문OOO의 확인서(2011.6.2.)를보면, 2003년 OOO 431-5 및 417-4 오피스텔공사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하도급 액수가 작은업체들이모여서 대표로 건축주로부터 205백만원(쟁점금액)에대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인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1.8.17.)에 출석하여 다른 하청업체 3~4인과 함께 내장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대물변조로 취득한 것이고 양도이후 그 대금을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각 하청업자의 공사대금이나 구체적인 분배내역의 제시는 아니하였다.

 

   (7)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건축주가 2003.5.20.내용증명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산합의서’상 기존 계약금액 250,000천원 중 기지급액 40,000천원을 제외한쟁점금액(205,000천원)에대하여 ‘대물’로 기재한 점, 건축주가청구인에게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한 사실로회신한 점,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3.4.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2003.5.10. 소유권이전등기한것으로 취득이후 1개월 내에 양도한 단기간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하청업체의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대표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양도대금 분배내역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의 이 부분 조사내용도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중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의 실지거래가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