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구2108 (2011.11.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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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동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종전법인의 대출채무로서, 법원판결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등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1부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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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는 1988.9.16.부터 OOO 1192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98.7.15.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30. 설립되어 종전법인의 공장건물 및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1998년 종전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12억9,218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2.16. 청구법인이 패소함에 따라, 2008.3.24. 위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2010.12.29.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자문신청 회신결과(법규과-220, 2011.2.25.)에 근거하여 2011.3.2.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수익획득 과정과 관련없이 나타나는 자산의 소멸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발생 등에 대한 형태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8.2.16. 법원의 패소 판결 및 2008.3.3. 매출채권의 압류로 유동성 상실 및 신용도 하락 등 기업의 계속성이 위협 당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한 금액으로 우발채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자산과 채무를 인수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에 기인한 변제금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종전법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1998.7.15. 폐업(2006.12.9. 청산)하였고, 청구법인(설립일 1998.1.30.)은 1999.6.18. 종전법인의 공장건물 및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낙찰대금 19억1,000만원 중OOO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음)하여 계속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종전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OOO은 종전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7.11. 승소 판결OOO법원 98가합19558)을 받아 일부 금액(OOO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잔액은 그 변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OOO법원(2008.2.15. 선고 2006가단106900)은 “소외 회사(종전법인)의 자금사정 악화와 피고(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피고의 영업 형태 및 주된 거래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의 동일성, 그 주주 및 임원진의 구성과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이 위 판결을 근거로 2008.3.3.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법원 2008타채2497)을 함에 따라 2008.3.24.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 및 매출채권의 압류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우발채무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종전법인의 대출채무로서, 법원이 청구법인에게 종전법인의 대출채무를 이행토록 판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