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044 (2011.11.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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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은 당초 거래 등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건 판결은 청인과 전소유자 간에 다툼이 없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경정청구 기간(3년)도 도과되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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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18.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6.9.4. 박OOO 외 1인에게양도한 후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되자 2007.12.27. OOO, 2008.1.13.과 2008.1.31. 각각 OOO천원과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납부(미납부 OOO천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11.4.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천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쟁점건물이 OOO은행의 경매개시 신청으로 경매가 완료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직장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낙찰받았는 바,쟁점건물이 명의수탁재산이므로 2007.8.31. 무납부 고지세액 OOO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기한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0.1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르게 확정되어 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를 해소하여 기간연장의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건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약정금 청구)을 제기하여 그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당초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뿐 ‘당초 거래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