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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으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공통매입액을 면세로 보아 매출중복신고, 과세관련 매입분 공제누락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누락 등의 사유로 280,706,000원 상당액을 수정 신고한 후 227,959,37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지구(건설현장), 사옥유지관리비(청소, 안내, 경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 일반관리비(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를 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한다)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을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10.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1,528,010원,2006년 제2기분 162,850,430원, 2007년 제1기분 △719,740원, 2007년 제2기분105,642,650원, 2008년 제1기분 △62,145,690원을 경정고지하거나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일반관리비는 건축 관련 지원부서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통매입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지(건설현장)에서 신축중인 건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사업지(건설현장)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지의 예정사용면적 합계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주택, 상가)과 토지·건물분양, 건물관리업 등 과·면세 겸업을 하고 있고, 쟁점일반관리비는건물신축과 관련 없는본사 사옥관리·유지비, 기업홍보비, 전기료 등이므로 과세기간별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본사관련 공통매입액 156억3,742만원과 사업지구 34억3,809만원 합계 190억7,551만원에 대하여 사업지구는 각 건설현장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본사는 전체 사업지구의 예정사용면적합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매입세액 5억1,823만원 상당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6.1.1.~2008.4.30.)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지구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관련 쟁점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억7,991만원 상당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그 비율(처분청) (단위 : 천원, %)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 관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법인이고,쟁점일반관리비는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광고료 및 업무성과관리시스템설치비 등으로서 사업지 단위의 건물신축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일반관리비와 관련된 공통매입분은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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