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72.12.10 취득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 잡종지 1,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0.31 경기도 가평군의 OOO개수공사용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98.1.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470원과 농어촌특별세 371,510원 합계 1,23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취득하여 24년간이나 보유하였으며 수용당시 실시세가 70,000,000원인데 18,450,000원만 보상받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시 보상금액(18,450,000원)이 기준시가(51,106,000원)보다 낮아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95.12.30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취득하여 경기도 가평군의 수용으로 18,450,000원만 보상받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96.10.31까지 청구인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96.10.31 가평군의 OOO개수공사로 수용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청구인이 18,450,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 가액으로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시 보상금액(18,450,000원)이 기준시가(51,106,500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