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566 (1998.03.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6.8.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57,210원의 처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50,656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