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646 (2011.08.3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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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영)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 및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개인적 용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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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26. 부(父) OOOO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9.12.28.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OOOOO OO OOO OOOOOO 전 57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인근지번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3로 임의평가하고, OOOOO OO OOO OOOOOO 전 143㎡, 같은 곳 237-45 전 21㎡, 같은 곳 237-55 답 26㎡, 같은 곳 374-66 답 86㎡, 합계 276㎡(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함께 통칭할때는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1,472,933,214원으로 하여 상속세 77,438,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쟁점1토지는 감정평가기관(OOOOO O OOOOOOOOOO)의 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과소평가된84,826,340원 및 증여재산가액 누락분 2,719,360원, 합계 87,545,700원을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OOOOO 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은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개별주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평가된 6,256,7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 후 총 81,288,930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0.11.23. 상속세 23,47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쟁점1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3로 임의 평가하고, 쟁점2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인근 도로와 연접되어 차량의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으며,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사업장 부속토지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보도블럭을 깔아 사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1토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2토지는 청구인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의 사업장(OOOO 외) 부속토지 및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사업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0(영)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26. 부(父)OOOO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9.12.28.상속세 과세가액을1,472,933,214원으로 하여 상속세 77,438,7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1토지를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과소평가된84,826,340원 및 증여재산가액 누락분 2,719,360원, 합계 87,545,700원을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OOOOO 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은개별주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평가된 6,256,7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 후, 총 81,288,930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0.11.23. 상속세 23,471,8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이용계획확인서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계획)부지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주차장 및 보도블럭이 설치된 도로 등인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상속토지 중 중앙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의 사업장(OOOO 등) 부속토지이고, 상속인들이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아 사업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2토지의 공시지가가 고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고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OO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과세대장을 제시하면서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이며, 향후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세금은 그 때 내겠으니 지금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음이 OO세무서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후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를 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재산가치 없는 도로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신고가액 및 청구주장 가액, 처분청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평가를 OOOOO 평가액 162,442,000원과 OOOOOOOOOOO 평가액 161,868,000원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1토지의 평가액은인근지번인 OOOOO OO OOO OOO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3로 임의 평가한 금액이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 O O)

 

 

  (6) 쟁점1토지에 대한 OOOOO OOOO O OOOO OOOOOOOOOO OOOOOO의 평가서상 쟁점1토지는 평가일 현재 소규모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지목은 공업나지(대지)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이며, 도시계획 상 100%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OOOOO OOOOO 사실조회 회신 공문(세무과-11379, 2011.7.13.)에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1.7.13.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집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 OO OO

(OO OO O O)

 

 

  (8) 우리 원에서 2011.6.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진입로에는 기존 개설된 도로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 및 인근 주민 등이 주차장 및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또는 건물과의 경계가 없고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덮여 있으며, 도로 끝부분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 OOOOO O OOOOOOO 평가서상 쟁점1토지는평가일 현재 소규모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지목은 공업나지(대지)인 사실, 쟁점2토지의 대부분이 2010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및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우리 원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개인적 용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OO O OOOOOOO 감정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