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677 (2011.04.0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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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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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한다.

 

   (2) 처분청은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218,300원,2009사업연도 법인세 48,274,710원)를2010.11.4.과 2010.11.8. 등기우편물(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OO은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11.4.과2010.11.8.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과 2011.2.6(2011.2.2.부터2011.2.6.까지 공휴일이므로 2011.2.7.).까지 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11.2.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