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311 (2011.03.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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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실지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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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22.부터 OOOOO 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주)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경유 8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92,436,36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 OOOOO OOO OO세무서장이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4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OO OOO가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등록증, 법인계좌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매입시 출하전표를 발급받아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OO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금융거래증빙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OOOOO가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의 배송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 OOOOO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상 인수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결제대금을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바, 그 후OO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 OOOO OOOOOO

(OO O O, OO)

 

 

   (나)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4매)에 의하면, 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인 OOOOO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O OO)OOOO

 

 

   (다)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하였다고 하는 OOOOOO OOOOO OOO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운송시 배달기사가 주유소에 교부하고 거래 3~4일 경과 후 윤OOO OO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당초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09년 6월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O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OOO OOO OOO OOO OOO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사업자인 유OO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로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자 2008.10.1. 오OO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안하여 OOOOO를 개업하였고, 2008.12.26. 유OO이 자료상행위로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폐업하였으며, OOOOO는 무자료 유류의 유통처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발행처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면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2008년 제2기 매입·매출액의 99.9%가 가공거래로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유류매입시 OOOOO로부터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 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OO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입·매출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는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거래 3~4일 경과후 수거한 후 OOOOO 명의의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