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73 (2008.05.29)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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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근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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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5. 남편 윤OO가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자녀 4명과 공동지분(청구인 3/11, 자녀 4명 각 2/11)으로 상속취득한 후, 2006.6.15.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1,236,500천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결과, 쟁점아파트와 동일 아파트건물에 소재한 OOO OOOO(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5.12.10. 2,250,000천원에 매매계약된 사실을확인하고,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고 과소신고된 1,013,5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7.9.15. 청구인 외 4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12.15. 상속분 상속세 290,629,980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OO대교 대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소음 및 매연에 노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아파트단지 안쪽에 위치하여 소음이 적고 정원수로 둘러싸여경관이 매우 양호하고, 또한 쟁점아파트는 입주이래 현재까지 수선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여 건물내부가 매우 낡았는데 매매사례아파트는 최근에 수선을 한 아파트로 외부환경이나 내부상황이 쟁점아파트와다르므로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같은 아파트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아파트가 대로변에 가까운지, 반대편에 위치했는지 및 내부수리 여부가 매매가액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5일전의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이며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불합리한 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된인근 매매사례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윤OO는 1985.10.29. 쟁점아파트를 매매취득하였고, 2005.12.15. 윤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3/11지분을, 청구인의 자녀 4명이 각 2/11 지분을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6.15. 청구인 등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5일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주변환경과 건물 내부상황이 더 양호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매매사례아파트에 대한 매매거래내역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O

(OO O OO)

 

 

    (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1 신설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 아파트가 당해 증여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O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건 상속개시일(2005.12.15.)로부터 5일 전인 2005.12.10.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이고면적도 동일하며, 국세청장이 2005.5.2. 고시한 기준시가도1,236,500천원으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두 아파트의 시가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쟁점아파트의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