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심사결정서 수령일자를 검토하여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7.20 청구인 OOO 본인이 수령하였음이 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7.20로부터 267일이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93.9.1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07일 경과한 9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