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447 (1994.04.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과세기간종료일(92.12.31) 현재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04,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