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0690 (1992.05.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