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508 (1992.11.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