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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5. 어머니 OOO로부터 OOO답 2,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188-5 답 212㎡(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2009.5.20. 수용한 가액 1㎡당 228,000원을 적용, 쟁점토지의 시가를 602,832,000원으로 하여 2009.8.7. 증여세 100,664,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21.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75,900원)에 의하여 산정한 200,679,600원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증여세 78,942,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2.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다름에도 단순히 모번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 직전에 OOO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9.6.24.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237,960,000원에 불과하고,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에도 감정가액이 증여일에 보다 가까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의 모번지로 위치 및 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수용토지는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 188번지였으나, OOO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면서 수용을 위해 2009.5.18.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와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동일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이 공공기관의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의 이용현황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며,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분할되기 전에 모두 답이었고,수용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수용되었으나, 분할 이후 증여당시까지 항공사진에 의해 모두 답으로 확인되며(2009년∼2010년), 이후수용토지의 도로 공사현장에서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두 필지의 경계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위치 및 이용현황이 동일하다.
(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가 분할(2009.5.18.)되기 전인 2008.6.4.에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지구 한성필하우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었기에 분할·수용·증여 당시까지 이들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지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여 거래가격 수준이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주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들 토지의 지가변동 현황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수용토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오히려 연접한 쟁점토지가 2011년 9월에 분양예정인 OOO의 직선거리의 진입로에 위치하게 되어 토지이용 등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다) 수용토지의 경우 보상가액이 OOO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감정평가 당시 OOO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형성된 지가상승 요인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감정가액은 OOO의 직원이 2009.6.24.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한 간이감정평가서에 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분할된 모번지의 수용가액이 아닌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목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및 각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수증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9.6.25.이고, 수용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OOO이 2009.5.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5.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용토지(2009.5.18. 쟁점토지로부터 분할)의 보상단가 228,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적정하다.
(나) 2009.6.25. 이전에 평가된 OOO의 수용토지 감정단가는 229,000원이고, OOO의 경우는 227,000원이므로 그 평균가액 228,000원이 보상단가와 동일하여 시가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당초 같은 번지였으나, 수용토지가 보령시의 도로로 편입되어 분할되었으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당초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시가(수용가액)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시가평가가 적정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OOO)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어머니 OOO가 1984.11.19.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9.5.18. 답 212㎡가 같은 곳 188-5로 분할되었고, 2009.6.25. 청구인이 쟁점토지(답 2,644㎡)를 수증하였으며, 2009.6.2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백만원, 근저당권자OOO)이 설정되었다.
(3) OOO의 한내로터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액 결정내역서(2009.4.6.) 중 어머니 소유의 수용토지(212㎡)에 관한 내용을 보면, OOO의 1㎡당 감정가액 229,000원 및 227,000원의 평균가액인 1㎡당 228,000원을 적용하여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48,336,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간이감정평가표(2009.6.24.)를 보면, 쟁점토지의 평가금액이 237,960,000원(단가 9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산정내역을 보면 비교표준지인 OOO답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OOO 소속직원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경정청구 기각통지서, 증여세 신고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머지 토지도 이용현황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조심 2009구3505, 2009.12.3.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대천농협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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