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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9. 이O으로부터 OOO OOO OOOO OO동 1005-19 전 415㎡ 및 동소 1005-38 임야 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0.3.30. 임의경매를 통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금액 221,344,785원으로,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119,800,000원으로 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길OO의 소개로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OOO테크”라한다)가 이O 및 장OO이 OOO OOO OOOO OO동에 각각 소유하고있는 약 60필지(쟁점토지를 포함하며, 쟁점토지는 이O이 소유하고 있음)의 토지(이하 “전체개발토지”라 한다)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6년 3월경 쟁점토지를 OOO테크로부터 185,915,6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OOO테크는 전체개발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2006년 9월 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O 및 장OO에게 지급하였고, 수분양자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은 이O 및 장OO으로부터 직접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위의 대출금을 전원주택 준공 후 동 주택의 수분양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9.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O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이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쟁점토지취득가액은 119,8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OOO테크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개발토지는 2010.3.30.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 기재가액에서 청구인은 동 토지를 이O으로부터 119,8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테크로부터 185,915,600원에 취득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동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어 아무런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9,8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테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 20,000,000원이 OOO테크의 금융계좌가 아닌 신원미상의 길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2006.7.5.)과 실제 중도금 지급일(2006.6.7.)이 상이하고, 잔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OOO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동 계약서를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작성된 실질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이O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9,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OOO테크가 아닌 이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양도거래 신고필증의 양도 실지거래금액(등기부 기재가액)이 119,8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이 2006.9.4.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으로부터 119,800,000원에 취득하고, 계약금 7,4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12,400,000원은 2006.9.11. 각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된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조회에는 이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실거래가액은 119,800,00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테크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테크로부터 185,915,600원에 취득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0,000원은 2006.7.5., 잔금(135,915,600원)은 건축 준공 후에 각각 지급하며(잔금은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OO테크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토지의 인도는 건축 준공 후 1개월이내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O·장OO과 주식회사 OO(OOO테크)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르면, 이O·장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OOO OOO OO동 1005-3 외 9필지(2006년 3월 분할됨)를 3,225,600,000원에 주식회사 OO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원은 2006.2.13., 중도금 1,350,000,000원은 2006.3.13., 잔금 1,775,600,000원은 2006.5.30. 지급하며, 대출금 이자·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470302-01-21××××)에서 청구인은 2006.3.23. 길OO(통장 ‘비고란’에 ‘길OO’으로 기재됨)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6.6.5. 30,000,000원(자기앞수표 바가52926×××)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테크대표이사 호OO 명의의 OO중앙회 통장(계좌번호593-02-00××××)에서 2006.3.27. 길OO으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호OO 명의의 OO중앙회 통장(계좌번호 520-02-18××××)에는 2006.6.7.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테크 명의의 OOO상호저축은행 통장(계좌번호 02-13-000××××)의 2006.9.7.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출금액 총액 3,122,630,280원이 이O·장OO과 주식회사 OO(OOO테크)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4) 청구인의 대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9.21.)을 통하여OOO테크 대표이사 호OO 및 길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테크 대표이사 호OO가 2011.9.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테크는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O·장OO으로부터 전체개발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였고, 2006년 3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을 예정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전원주택 분양이 어려워지고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의 금전상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OOO테크 및 호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나) 길OO이 2011.9.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길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OOO테크가 전체개발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6.3.23. 쟁점토지의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측량비용 등 1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을 2006.3.27. OOO테크 대표이사 호OO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길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이 아닌 OOO테크로부터 185,915,6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테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OOO테크의 금융계좌거래내역, OOO테크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테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동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2006.7.5.)과 실제 중도금 지급일(2006.6.7.)이 상이하며, OOO테크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동 계약서가 쟁점토지의 실질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OOO테크가 아닌 이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이O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9,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양도거래 신고필증상 동 토지의 양도 실지거래금액(등기부 기재가액)이 119,8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테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 OOO테크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OOO테크로부터 185,915,6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동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