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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로 캐나다의 OOOOO로부터 금화 10개 및 은화 115개(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P/L(Paperless)방식으로 신고하고, 2011.8.18. 신고수리를 받음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OOO,OOOO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 없이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없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