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902 (2006.11.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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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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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76,877,950원의 부과처분은 ○○주류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 156,804,225원(2002년도분 81,404,670원, 2003년도분 75,399,555원)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5.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06-2 ○○프라자 104호에서 ○○모델이라는 상호로 룸싸롱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2년 및 2003년 과세기간중(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유한회사 ○○주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56,804천원(2002년도분 81,405천원, 2003년도분 75,399천원, 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9,837천원(2002년 귀속분 17,973천원, 2003년 귀속분 11,864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통보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76,877,950원(2002년 귀속분 42,421,030원, 2003년 귀속분 34,45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주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청구인의 주류거래는 신청인 업소의 매출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거래기간중 총주류판매금액의 76.9%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업체가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거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업체가 청구외 법인의 직영업체에 등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조항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156,804천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9,837천원(2002년 귀속분 17,973천원, 2003년 귀속분 11,864천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통보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76,877,950원(2002년 귀속분 42,421,030원, 2003년 귀속분 34,456,92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8.∼10월중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5.4.2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19-95번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무면허중간상 및 지입차주를 통한 주류불법영업으로 부정주류 유통단속을 통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98-30번지 소재 ○○ 외 2,38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박○덕이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이건 주류를 매입하고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관련공급가액 156,804천원을 결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173,442천원을 주류전용통장을 통해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폰뱅킹과 현금입금을 통해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지점 주류금액통장으로 이체하여 이건 주류거래대금 173,442,000원(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법인과의 주류매입금액 156,804,225원이 전체주류매입액 대비 56.7∼60.9%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기타 주류업체로부터 매입한 주류매입액을 제외한 주류매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대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주류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청구외 법인 등과의 거래와 대금결제내역)

                                                                                    (단위: 원)

┌──────┬───────┬───────────────────────┬──────┐

│            │              │                    매입금액                  │            │

│            │              ├──────┬─────────┬──────┤  주류통장  │

│    구분    │   매출금액   │            │   주류매입금액   │정육 등 기타│  대금결제  │

│            │              │     계     ├──────┬──┤  매입금액  │            │

│            │              │            │    금액    │비중│            │            │

├──────┼───────┼──────┼──────┼──┼──────┼──────┤

│2002년 제1기│   280,325,459 │ 102,407,651 │   27,609,240│    │  74,798,411 │            │

├──────┼───────┼──────┼──────┼──┼──────┼──────┤

│(청구외 법인│              │            │   16,822,868│60.9│             │  18,676,000│

│  거래분)   │              │            │            │    │            │            │

├──────┼───────┼──────┼──────┼──┼──────┼──────┤

│(청구외 법인│              │            │   10,786,372│    │            │            │

│ 외 거래분) │              │            │            │    │            │            │

├──────┼───────┼──────┼──────┼──┼──────┼──────┤

│2002년 제2기│   440,529,099 │ 193,523,062 │  113,956,962│    │  79,566,100 │            │

├──────┼───────┼──────┼──────┼──┼──────┼──────┤

│(청구외 법인│              │            │   64,581,802│56.7│             │  72,154,000│

│  거래분)   │              │            │            │    │            │            │

├──────┼───────┼──────┼──────┼──┼──────┼──────┤

│(청구외 법인│              │            │   49,375,160│    │            │            │

│ 외 거래분) │              │            │            │    │            │            │

├──────┼───────┼──────┼──────┼──┼──────┼──────┤

│2003년 제1기│   406,893,643 │196,154,852  │ 125,205,762 │    │  70,949,090 │            │

├──────┼───────┼──────┼──────┼──┼──────┼──────┤

│(청구외 법인│              │            │   75,399,555│60.2│             │  82,612,000│

│  거래분)   │              │            │            │    │            │            │

├──────┼───────┼──────┼──────┼──┼──────┼──────┤

│(청구외 법인│              │            │   49,806,207│    │            │            │

│ 외 거래분) │              │            │            │    │            │            │

├──────┼───────┼──────┼──────┼──┼──────┼──────┤

│     계     │  1,127,748,201 │ 492,085,565 │  266,771,964│     │225,313,601 │            │

├──────┼───────┼──────┼──────┼──┼──────┼──────┤

│(청구외 법인│              │            │  156,804,225│58.8│             │ 173,442,000│

│  거래분)   │              │            │            │    │            │            │

├──────┼───────┼──────┼──────┼──┼──────┼──────┤

│(청구외 법인│              │             │ 109,967,739│    │            │            │

│ 외 거래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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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 주류매입금액 대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주류거래금액 비중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관련한 주류수불부 등 주류매입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이건 관련 가공원가율이 30% 내외 수준이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이 전체주류매입액 대비 56.7%∼60.9%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류매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