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997 (2006.09.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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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직급의 급여액보다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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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1. 개업하여 국내 페인트 생산업체의 염료를 수입대행하고 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와 특수관계(자)인 서○○(내부 직함이 과장)의 급여가 부장 조○○의 급여보다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조○○보다 과다지급된 급여 2003년도분 22,497,074원, 2004년도분 29,835,017원, 계 52,332,091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5.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82,2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45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은 정관에 규정된 내용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주임원에 대해서도 상여금은 직원과 동일한 율로 규정(정관 제33조)하고 있을 뿐 급여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결의사항이 없어 이건 세무조사시 급여지급규정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다.

  서○○은 청구법인의 주주(출자지분 30%)로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이고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오파담당 실무책임자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과장으로 불려지며 거래처인 일본국에서는 등기를 중시하여 이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국내 판매담당인 조○○은 국내판매 담당으로서 부장으로 호칭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정○○(고문, 1933.11.생)가 오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연로하고 지병(고혈압)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 후임자를 요청하였고 1998년부터 후임자로 서○○을 지정하여 정○○의 도움으로 일본어를 배워 2002년부터 서○○이 단독으로 오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오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정○○와 서○○ 뿐이다.

  이러한 관계로 2002년까지는 서○○의 급여가 조○○과 같거나 조○○의 급여가 높았으나 사실상 오파업무를 주관한 2003년부터는 서○○이 대표이사 아들이기 때문에 조○○보다 급여를 더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서○○이 동 회사의 부장(조○○)의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지배주주인 장○○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출자지분 30%)인바, 청구법인은 서○○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회사조직도에 의하면 서○○의 직책은 과장이고 담당업무는 영업 및 회계업무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오파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서○○이 아니라 고문인 정○○ 및 조○○로 확인된다.

  세무조사시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서를 납세자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임의작성한 경우 그 확인서의 효력은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내용과 달리 서○○이 이사로서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서○○이 오파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헌도가 특별히 다른 오파담당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지에 대하여 어떠한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오파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정○○와 조○○의 급여보다 높다는 것은 서○○이 지배주주의 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서○○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영업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오파업무를 담당하거나 특별히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다른 직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지급된 급여는 동일직위의 다른 사용인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한 인건비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서○○(주주 사용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 회사의 부장인 조○○의 급여보다 과다하다 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7.1. 설립하여 현재까지 일본국 ○○○ 염료 한국총판으로 국내 페인트 생산업체에 염료를 수입대행하고 수입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에서 염료를 매입하여 국내 중소페인트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략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장○○는 대표이사, 서○○ 및 서○○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지배주주인 장○○의 자이다.

  (다) 이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조직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생략

  (라) 처분청이 확인한 서○○(과장), 조○○(부장), 정○○(고문)의 급여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생략

  서○○(과장)이 조○○(부장)보다 2003년 22,497,074원, 2004년 29,835,037원, 계 52,332,091원(쟁점 급여)을 더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과장인 서○○에게 부장인 조○○보다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쟁점 급여를 손금부인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이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이사인 서○○(주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장 조○○의 급여보다 높은 것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부인할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형식상(내부적) 과장으로 불려질 뿐 실제는 이사의 직위 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서○○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6.12.6.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서○○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이사 서○○로 기재되어 있는 2000.1.6.자 이사회회의록 및 2003.1.6.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과장으로 호칭되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고 주요 거래선인 일본국에서는 서○○ 이사로 호칭되며 2003년부터는 오파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부장인 조○○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세무조사당시 서○○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서○○이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는 조○○에 비해 같거나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오파업무를 전담하던 정○○(고문)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3년부터 갑자기 이들의 급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서○○이 2003년부터 그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에게 지급된 2003년∼2004년의 급여 중 청구법인의 부장인 조○○의 급여보다 과다지급된 쟁점 급여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