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2890 (2006.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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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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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72,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중 자료상인 ○○기업(대표 배○숙)으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 1매입액"이라 한다)과 ○○물류(대표 정○자)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 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 1매입액과 쟁점 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 및 2003년 제2기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20,342원 등 합계 29,39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2003년 제2기 ○○주유소로부터의 매입액 5,020,342원에 대하여는 실지매입액으로 인정된다는 일부 인용취지의 이의신청결정(○○지방국세청 2005-0047호, 2005.4.29.)에 따라 2005.5.10. 법인세 850,59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 일부를 소규모 개인차주들에게 용역을 주고 매입대금은 각 차주별로 온라인송금 결제를 하였으나, 동 차주들이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거나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료상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이건 쟁점 매입액 중 쟁점 1매입액은 실매입처가 영세운송업자인 김○관 외 25명이며, 쟁점 2매입액은 동 매입액 중 2003.7.31.자 5,38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정○자로부터 2003.2.11.∼2003.7.7.간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매입액으로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수취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2003.8.31.자 5,000,000원 및 2003.9.30.자 4,620,000원의 합계 9,620,000원은 실매입처가 박○희 외 24명이다.

  따라서 쟁점 매입액은 주로 개인차주들의 화물운반비 상당액에 해당하고 화주로부터 도급받은 거래명세표, 운송차주 및 차량번호, 대금결제증빙인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관련 거래명세표는 운송차량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운송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은 거래상대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수령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시증빙으로는 쟁점 매입액이 실제 거래에 부합한 운반비 지급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쟁점 매입액 25,000,000원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그 수령인의 이름만으로는 실지매입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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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매입액             │  세금계산서상  │  청구주장  │

├───────┬──────┬───┤                │            │

│     구분     │    기간    │ 금액 │     공급자     │  실매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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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매입액 │2003.4.∼6월 │10,000│ 배○숙(○○기업)│최○금 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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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7.     │ 5,380│정○자(○○물류)│   정○자   │

│쟁점 2 매입액 ├──────┼───┼────────┼──────┤

│              │2003.8.∼9월 │ 9,620│      ″        │이○섭 외 24│

├───────┼──────┼───┼────────┼──────┤

│      계      │            │2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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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실거래에 따른 운반비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 운송내역자료, 대금결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 1매입액(10,000,000원)과 쟁점 2매입액 중 2003.8.∼2003.9.분 9,620,000원(이하 "쟁점 3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 1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최○금 외 25인, 쟁점 3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이○섭 외 24인으로 각각 밝히고 있는데, 입증자료로 제출한 월별 운송내역(5매)에는 실거래자(운송업자) 성명 및 차량번호ㆍ대금송금계좌ㆍ송금일 및 금액ㆍ운송구간ㆍ화주명 및 운송품목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무통장입금증(쟁점 1매입액 34매, 쟁점 3매입액 31매)은 청구법인이 위 거래기간중 쟁점 1매입액은 김○관 외 25인, 쟁점 3매입액은 박○희 외 24인에게 각각 공급대가상당액인 합계액 11,000,000원, 10,582,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수령인의 예금계좌는 전국에 산재한 50여개 은행으로 나타나는바, 국세심판원에서 그 수령인 51인 중 무작위로 17인(송금액 8,780천원, 전체금액의 42.6%)을 선택하여 송금은행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금융조회한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바, (별지)의 표본조사 내역과 같이 그 수령자들 대부분이 운송업자로 확인되고 동 입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 계좌가 아니라 수령인의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된다.

  4) 2003사업연도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송알선 등의 수입금액을 4,085,805천원, 용차비를 3,312,537천원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건 쟁점 금액이 소액임을 알 수 있고, 같은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대사한 결과 별지 표본조사 인원의 사업자번호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 2매입액인 2003.7.분 5,38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그 실거래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정○자이나 공급시기만 상이(지연)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4.9.14.)에 의하면 ○○물류는 소유차량이 XX43호 1대로 운행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운송내역(1매)에는 동 XX43호의 차주 정○자가 2003.2.11.∼2003.7.9.까지 11회에 걸쳐 화주인 ○○통운 등의 화물(평철 등)을 실제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입금된 정○자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는 가공거래용이 아닌 사실상 사용계좌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자 역시 이를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차량(XX사XX43호)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사실확인(2005.7.18.)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 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을 개인차주들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직접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 매입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월별 운송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과 일치하고 있고, 소액이며 수입금액에 필수적인 원가상당액인 점,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인원 49명 중 1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령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매입액의 실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 1 매입액에 대한 표본조사 내역]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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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증         │     송금은행 조회결과        │    처분청확인(사업자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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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송금일  │   금액   │       은행명       │ 입금액 │   상호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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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2003.4.14.  │  390,000 │○○은행 계산역지점 │390,000 │○○운수   │1993.7.1.∼19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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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2003.4.2.  │  249,000  │포항○○ 흥해지점   │249,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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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    ″    │  479,000  │○○ 제천시지부     │479,000 │○○화물  │1995.9.1.∼200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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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2003.4.29.  │  759,000 │○○ 대구중동점     │759,000  │××운수   │2002.10.3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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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담│2003.5.2.  │  398,000  │○○은행 원주지점   │398,000 │○○상사   │1991.4.1.∼199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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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2003.5.19. │  798,000  │○○은행 동마산점   │798,000 │△△운수   │1997.12.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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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2003.6.2.  │  838,000  │○○은행 칠곡지점   │838,000 │□□운수   │2002.3.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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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2003.6.24.  │  318,000 │경주○○            │318,000 │전○연통운 │1997.7.14.∼200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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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8명    │4,229,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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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3 매입액에 대한 표본조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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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입금증         │     송금은행 조회결과        │    처분청확인(사업자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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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송금일  │   금액   │       은행명       │ 입금액 │   상호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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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섭│2003.8.8.   │  378,000 │장흥○○            │378,000   │○×운수  │  1998.10.1.∼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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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2003.8.7.   │  668,000 │예산○○ 신래원지점 │668,000  │          │                      │

├───┼─────┼─────┼──────────┼────┼─────┼───────────┤

│권○진│2003.8.11. │  409,000  │○○ 제천시지부     │409,000  │×○운수   │2000.2.1.∼2003.8.31.   │

├───┼─────┼─────┼──────────┼────┼─────┼───────────┤

│김○복│2003.8.18. │  406,000  │강릉○○ 중앙지점   │406,000  │○○통운  │2003.5.1.∼현재        │

├───┼─────┼─────┼──────────┼────┼─────┼───────────┤

│임○기│    ″    │  298,000  │상주○○ 서부지점   │298,000 │××화물   │2003.4.8.∼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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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2003.9.9.  │  849,000  │○○ 연산동지점     │849,000  │○○기업  │1999.10.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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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2003.9.3.  │  330,000  │○○ 엄궁시장점     │33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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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2003.9.8.   │  339,000 │동천안○○          │339,000 │◇◇운수   │2002.10.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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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    │  874,000  │××은행 동상동지점 │874,000  │◆◆운수  │2003.8.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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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9명    │4,551,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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