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476 (2001.03.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 11.6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11. 7 그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편물배달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 11. 7)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 2. 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2001. 2. 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