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550 (2010.10.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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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고 법인세 경정에 따라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3중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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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초 2007.1.29. ○○○로 설립된 후 2008.6.10. ○○○으로 상호변경 및 비철금속 도매업 추가)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은 2009.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금액을 12,548,313,600원, 매출세액을 1,254,831,360원, 매입금액을 12,962,152,000원, 매입세액을 1,296,215,200원, 환급세액을 41,393,84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09.2. ○○○이 2007.1.29. 설립된 후 휴면상태에 있는데도, 2008년 제2기에 고액의 매출(125억원 상당)과 매입(129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2008년 제2기에 신규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체납하거나 폐업한 자들로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착수한 후, 2009.5.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2008년 제2기에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9.6.5.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6.12. ○○○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2,925,390원을 경정ㆍ고지함은 물론, 폐업일 현재 장부상 재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금액 550,335,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 13,098,649,400원으로 확정한 후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소기업의 단순경비율(95.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615,636,522원으로 결정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414,505,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위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같은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경 동티모르에 진출할 계획으로 ○○○를 설립하였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2007.7.경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후배 ○○○ 찾아와 ○○○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승낙한 적이 있는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상호를 ○○○으로 변경하고,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은 물론, 법인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의 사실상 경영자인 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 또는 ○○○에 근무하여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3.5. ○○○의 대주주인 ○○○ 및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2009.3.30. ○○○의 감사인 ○○○에 대하여 질문조사한바, ○○○과 청구인 및 ○○○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의 계근장 및 직원을 이용한 것일 뿐, 비철금속 도매업은 ○○○의 자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일괄되게 주장한 점, 감사인 ○○○이 영업을 담당한 점, 세무조사 이후인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고 법인세 경정에 따라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2009.1.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08년 제2기 매출금액을 12,548,313,600원, 매출세액을 1,254,831,360원, 매입금액을 12,962,152,000원, 매입세액을 1,296,215,200원, 환급세액을 41,393,84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이 2009.2. ○○○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2007.2.20.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데도, 2008년 제2기에 고액의 매출(125억원 상당) 및 매입(129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2008년 제2기에 신규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하거나 폐업한 자들로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2008년 제2기에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고 조사하여 2009.6.5.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대로 ○○○이 2008년 제2기에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2,925,390원을 경정ㆍ고지함은 물론, 폐업일 현재 장부상 재고가 사외로 유출된 데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550,335,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3,098,649,400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소기업의 단순경비율(95.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615,636,522원을 결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414,505,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추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은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615백만원을 결정한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03.1.9., 2009.5.12. 두차례 ○○○국세청 조사국에서 문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2007.1. 동티모르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07.3. 청구인이 ○○○를 퇴사하고 사업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휴업상태에 있던 중 ○○○ 등과 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설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여 상호와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의 주소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로 한 것은 동티모르에 진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나) ○○○ 사업장은 ○○○에 있는 기존의 ○○○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매주 금요일 감사인 ○○○의 업무보고로 경영현황과 주요 안건을 보고받아 처리하였다. 2008.6. ○○○이 ○○○의 감사로 취임하면서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08년초 ○○○의 사업성과가 좋아지면서 ○○○ 경영에 기여도가 없는 ○○○을 배제하고 남은 ○○○, ○○○(청구인), ○○○, ○○○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의 일은 ○○○의 이사이자 ○○○의 감사인 ○○○이 ○○○ 현지에서 ○○○의 직원을 시켜서 처리하였다.

  (다) ○○○은 2008년 제2기에 비철 도매업에서 생긴 매출금액 125억원, 매입금액 129억원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으며, 영업과정은 ○○○에서 물량요청이 오면 네고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 야적장에 있는 스크랩으로 계근하여 납품(○○○에서 2차 계근 및 수량 정산)한 후 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이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매입은 영업을 담당하는 ○○○이 기존 ○○○ 거래처 중 일부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에 납품하는 형태였다. 영업자금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 제가(청구인) 관리하였으며, 입출금 등 통장관리는 ○○○이 하였다. ○○○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차량운반비 이외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 등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라) ○○○의 장부와 ○○○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08.7.17. 회사에 1억원, 2008.7.23. 1억5천만원을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는데 실제는 제가 영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으며, ○○○에 대해서도 제가 4억원, 처제인 ○○○ 명의로 각 1억원씩 총 8억원을 대여한 대가로 청구인과 배우자 ○○○은 월 6백만원씩 급여를, ○○○는 월 3백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에 대한 대여금 2억5천만원과 ○○○에 대한 대여금 8억원은 ○○○에 대한 투자금의 일부이며, ○○○에 대한 자금대여는 연 36% 이자율을 적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세후기준 월 1천6백만원 정도를 회수하였다. ○○○으로부터 이자나 급여 등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나 ○○○ 아무데서나 약정한 이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마) ○○○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의 사업장에서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2008년초 ○○○의 사업성과가 좋아지면서 ○○○ 경영에 기여도가 없는 ○○○을 배제하고 남은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을 만들어 그 곳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의 책임하에 거래를 하였으며, ○○○이나 ○○○의 경영에 중요한 사항은 ○○○과 ○○○의 주주인 ○○○, 청구인, ○○○, ○○○이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을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의 매입 및 매출, 재고관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는 ○○○이 담당하고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 보고하는 자리에는 ○○○, ○○○, 청구인이 대부분 동석하였고, 그때마다 매출과 매입현황, 거래증빙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8.1.부터 12월까지 ○○○에서 급여 8,800,000원을, 같은 기간에 ○○○로부터 급여 54,581,5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지만, 이와 달리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3.16. 같은뜻임).

  (나) 청구인은 ○○○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 실제 경영을 하였으므로 ○○○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 조사국에서 문답한 내용과 같이 ○○○, 청구인, ○○○, ○○○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에 대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의 매출 및 매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 4인이 전체회의를 하였으며, 감사인 ○○○으로부터 ○○○의 매입 및 매출현황, 재고관리 및 자금관리 등을 보고받고 거래증빙 및 자금집행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