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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76,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A소재 부동산과 B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8.29.경에 안OO과 공동취득하고, 같은곳 C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안★★(안OO의 아들)과 공동취득하여 각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청구인 지분 20%)을 영위하다가, 2007.7.2. 청구인 지분을 공동사업자 안OO 및 안★★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10.16 ~ 2008.11.19.기간 중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도일 현재 각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이 동업자 안OO 및 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16,200,370원(쟁점부동산 중 A소재 해당분 4,332,020원 및 B소재 해당분 11,868,36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미반영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각 자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ㆍ과세하도록 통보하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76,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안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한 것은 별첨 "채무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안OO 사이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채권ㆍ채무액이 있어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ㅇ시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장기간의 세무조사로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다소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조사의 조기종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일 뿐, 결코 양도가액의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미수임대료 등도 정산하였는데 그 정산의 결과 청구인이 안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1,747,760원이나 그 중 15,547,380원만을 지급하고 쟁점금액 16,200,38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에 이에 대하여 조사자에게 확인서까지 작성ㆍ제출하였음에도 과세처분 이후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자의 협박ㆍ강요 등 강박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작성 전에 조사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②「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8.29경에 안OO 및 안★★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등 3건을 932백만원에 취득하여 각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청구인 지분(각 부동산의 20%)을 2007.7.2.경에 공동사업자 안OO 및 안★★에게 1,762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산정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각 부동산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액 및 그 정산결과는 아래(표)와 같으며,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1.13. 쟁점부동산 중 OO동 A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그 신고가약은 1,238,000,000원이나 임대보증금 등 정산누락액 4,332,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OO동 B소재 부동산의 경우 그 신고가액은 211,000,000원이나 임대보증금 등 정산누락액 11,868,360원을 신고누락하여 그 실제 양도가액이 각각 1,242,332,020원 및 222,868,360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16,200,380원은 청구인과 안OO의 채권채무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미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해당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장기간의 조사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아 과세한 이 건 추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9.06.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이OO과 채권ㆍ채무의 별도정산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그 채권ㆍ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5)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안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OO구청장에게 통보하고, OO구청장이 "청구인과 안OO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방법원은 2009.3.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결정을 번복하여 2009.7.8 "청구인이 안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지방법원 2009과 2004결정 2009.3.23 및 2009.7.8)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등의 공동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간 채권채무의 정산내역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 미확인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의 일부로 본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점, 쟁점금액이 16,200,380원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총 매매가액 1,762,000,000원의 0.9%수준정도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시 발생한 채권ㆍ채무 정산을 이용하여 쟁점금액만큼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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