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541 (2010.12.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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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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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송달내역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부가가치세 고지는 2010.6.5.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되었다고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010.6.5.로부터 146일이 경과한 2010.10.29.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