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517 (2001.01.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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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A로부터 B가 석유류를 매입해 C에게 판매한 경우나 C는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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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XX-X번지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도 ○○시 ○○읍 ○○리 XX 소재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 1기∼1998. 2기에 석유류 212,027,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8. 1기∼1998.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6. 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 1기분 16,350,000원과 1998. 2기분 9,09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 청구인과 같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청구외법인과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물품구입대리자인 ○○○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통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유통과정 특성상 청구외법인에 선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며, 물품구입대금을 대리자인 ○○○에게 1998. 1. 22∼1998. 9. 29 기간동안 9회에 걸쳐 현금으로 233,229,75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물품거래와 자금거래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처인 청구외법인은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물품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인들을 통하여 실물을 판매하고, 이들 중간도매상인들이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는 유통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며,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인들(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임)이 요구하는 거래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에 의거 실거래처로 확인된 업체이외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실물거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1. 30∼1998. 9. 30 공급가액 212,027,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5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리자인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으며, 물품대금을 대리자인 ○○○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영업장부와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 1. 22∼1998. 9. 29 기간중의 영업장부를 보면 10회에 걸쳐 233,229,75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 확인서(2000. 9. 8)에 의하면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 중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1998. 2기에 189,660,000원, 1999. 1기에 64,340,000원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1999. 12. 24)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도매상들로부터 당회사의 통장으로 석유류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는 업체에게 분산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의 전말서(1999. 12. 24)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상인들이 판매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청구외법인이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바로 청구인 앞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46015-1607, 1999. 6. 7),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