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64 (2000.06.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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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기장에 의해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고,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해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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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X가 XX-XX ○○전자상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중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 8. 5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33,85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 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5. 31 신고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이 328,827,200원이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314,637,600원으로서,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1%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대비 31.78%에 상당하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39.49%로서 표준소득률 9.9%대비 398.88%나 되어 심히 부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층 수입금액 대비 31.41%이고 필요경비 대비 31.78%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39.49%는 표준소득률 대비 398.88%나 되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고 과다한 결정이라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힌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경정과 결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기장한 장부에 기초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전산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위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은 총수입금액 대비 31.4%이고 필요경비 대비 31.78%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률 39.49%는 표준소득률 대비 398.88%나 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부인한 청구외 ○○전산 ○○○은 ○○전자상가에서 ○○정보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실제 100,000,000원상당의 컴퓨터를 ○○정보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통운주식회사에 127,000,000원에 납품을 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