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946 (2011.10.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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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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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하며, “OO에너지”와 “OO에너지”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93,181,818원과 94,909,091원, 합계 188,080,909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한조사를 실시한 후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0.4.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58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주유소는 OO대학교 인근 소규모 주유소로 2009년 총 매출 1,754,475천원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액매출이 1,509,866천원으로 전체의 86%이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 수소문 끝에 쟁점거래처를 알게되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김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증(일반대리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및 김OO의 주민등록증 각 사본을 받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상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거래시 대금은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하고, 유류인수시 거래명세표와 출하전표를 수령하였고, OOOOOOO의 품질검사에도 적합판정을 받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유류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사원 김OO는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관련인 조사를 받은 자로 동 가공거래를 중개한 딜러로 확인되었으며,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출하전표상 온도·밀도·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워 이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0조제12항에따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매입세액또는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거래처별등록번호또는공급가액의전부또는일부가적히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기재사항이적히지아니한부분또는사실과다르게적힌부분의매입세액.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의매입세액은제외한다.

2.16조제1항ㆍ제2항ㆍ제45항에따른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아니한경우또는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16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한다)전부또는일부가적히지아니하였거나사실과다르게적힌경우의매입세액.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의매입세액은제외한다.

3.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2.확정신고한내용에오류또는탈루(脫漏)있는경우

3.확정신고를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적혀있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혀있는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2009년 제2기 확정분 가공거래(청구인분) : OO에너지 93,181,818원, OO에너지 94,909,091원〕로, OO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한 OO에너지는 실물없이 무자료 가공거래를 하여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유류의 물량흐름(OO에너지→OO에너지→OO에너지)에 따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체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 OO O OO OO

 

 

   (나) 영업사원 김OO는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관련인 조사를 받은 자로 OO에너지가 청구인 등 10개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를 알선 내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확인서상(운송인 전OO) 차량번호(OO OOOOOOO, OOOOOOOOO)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운반차량번호를 조회한 바, 동 차량번호로 2009년 제2기에 운행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유소를 판매처 및 도착지로 하여 출하운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에너지 이OO(대표자)은 주식회사 OOOOO(OO OO OO OO OOO소재)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하였으나 OOOOO에 확인 결과, 저장탱크 사용사실 및 임대료 수취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의 실행위자로 OO에너지의 이름으로 실물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는 알지 못하여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에너지 박OO(대표자)은 대구·경북·경남·울산 등의 지역을 ‘정OO’라는 자가 맡아서 거래를 연결시켜 주었고 OO에너지 명의의 통장 및 핸드폰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박OO(OO에너지 대표), 이OO(OO에너지 대표)·김OO(영업사원)〕, 거래명세표, 운송확인서(전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김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매입·매출 내역(2009년 제2기)

 

 

 

    (나)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대금지급·거래명세 내역(2009년 제2기)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 대금지급내역(청구인 → 쟁점거래처)

 

     O) OOOO OO

 

 

    (다) 2010.7.28. 전OO이 작서한 운송사실 확인서에는 ‘OOOOOOOOO차량을 이용하여 2009.11.20, 11.21, 11.27, 12.7 OO주유소에 경유 각 20,000리터 총 80,000리터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차량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2009.7.6. OO에너지와 OOOOO간 체결된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009.7.6.~2010.7.5., 탱크임차료 39000천원으로 하여 TK-04(13,000kℓ) 유류탱크를 임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거래처가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 내역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 사용 및 임대료 수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류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운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출하전표상 온도·밀도 및 일련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