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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4. 경매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6.12.29. 주식회사 OOO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OOOOO OOOO OOO OO-OOO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장모 정OO가 O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라 주장하는 2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96,51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정OO(청구인의 장모)는 홍OO(OOO의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주하던 OOOO OOOO OOO-O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고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만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두었을 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실제로는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조OO 등 6인의 진술서(주민등록증 사본 및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형식적으로 나타난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처남이 공사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제 공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견적서·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정OO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거주자 명의의 전화등록원부, 도시가스료 납부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업자가 청구인의 처남인 홍OO로 실지 공사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점, 리모델링 공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취득한 김OO이 취득 당시 소형주택인 쟁점주택에 22,000천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쟁점주택 취득후 벽체 및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진술한 점, 실제 공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견적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과 장모 정OO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쟁점금액(22,000천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각호의자산의취득에소요된실지거래가액.다만,제96조제2항각호외의본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자산의취득당시의기준시가 나.가목본문의경우에있어서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또는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등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100분의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의한건설임대주택을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로서당해건설임대주택의임차일부터당해주택의양도일까지의거주기간이5년이상인경우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경우가목에있어서는그양도일또는수용일부터2년이내에양도하는그잔존주택및그부수토지를포함하는것으로한다. 가.주택및그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전에취득한주택및그부수토지에한한다)의전부또는일부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협의매수ㆍ수용및그밖의법률에의하여수용되는경우 나.「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다만,출국일부터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한한다. 다. 1년이상계속하여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다만,출국일부터2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한한다. 3. 1년이상거주한주택을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취학,근무상의형편,질병의요양기타부득이한사유로양도하는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자본적지출액 2.양도자산을취득한후쟁송이있는경우에그소유권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소요된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금액으로서그지출한연도의각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된것을제외한금액 3.양도자산의용도변경ㆍ개량또는이용편의를위하여지출한비용 4.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비용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이하이조에서"수도권"이라한다)및광역시(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지역을제외한다)외의지역에소재하는주택으로서당해주택및이에부수되는토지의기준시가의합계액이당해주택또는그밖의주택의양도당시3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주택 가.광역시에소속된군및「지방자치법」제3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에의한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본다. (가)쟁점주택 양도당시(2006.12.29.)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은 홍OO(처), 정OO(장모), 김OOOOOO(자)으로 청구인은2000.2.7. 경매로 취득한OOOOO OOOO OOOOO-OOO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OO 역시 경매로 취득한 쟁점외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OO는 각각 2005.5.31.과 2005.11.7.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쟁점외주택에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 전후 청구인과 정OO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2006.12.29.) 정OO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면 거주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모 정OO가 실질적으로는 장인소유의 OOOO OOOO OOO-OO 단독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당시 장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장모 정OO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정경자의 주소를 옮겼고 때마침 청구인의 전세만료기간과 맞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의 세대도 세입자라 하여 쟁점외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 생각없이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정OO는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명의의 집, 2007.11.20. 이OO에 양도),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외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아울러,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교회성도 조OO 등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8년 OO교회(OOOOO OOOO OOO OOO) 요람을 제출하였는 바, 요람상 정OO의 주소는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정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없이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본인이 작성·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한 2008년 OO교회 요람에 청구인의 주소가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주택 양도후 1년이상 경과된 시점의 증빙으로 이 역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한지 약 30년된 노후 주택으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홍OO(처남)에게 부탁하여 원가수준에서 벽체공사 및 냉·난방 공사 등을 하였고, 처남매부지간이라 별도의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 홍OO가 위 공사를 한 후 쟁점주택이 2006.12.29. 주식회사 OOOOOOOOO(대표 홍OO, 청구인의 장인)에 양도되었다가 2007.12.7. 김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양수자 김OO이 쟁점주택의 상태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벽체 및 보일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외에 금융거래내역·견적서·공사계약서 등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 OOOOOOO)와 항변자료 제출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 OO건축, 2006.11.1. OO건축에서 OOOOOOO로 상호 변경)가 다르고 OOOOOOO의 2006년 제2기 매출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