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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자 최00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201*년 0월경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최00과 함께 200*.00.00.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처제 안00은 200*.0.00. 감사로 중임되었으며, 대표이사 이00은 200*.0.00.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인 201*.0.00.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00.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00의 확인서,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00이 201*.0.00.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이 부도처리된 201*.0.00.경 회사정리절차 등과 관련한 채권 · 채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직접 위임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채권자인 00은행이 포괄적인 기업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는 00은행측에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주식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등을 직접 전달하였는 바, 00은행이 개입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매각에 관한 사항 등 그 어떠한 업무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년 0월경 청구인이 작성하여 주채권은행 00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를 보면, “본인은 귀 행이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주채권은행 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귀 행에서 M&A, P&A등 포괄적인 기업매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 행에서 결정하는 기업매각의 시기 · 조건 · 가격 등에 조건 없이 동의하고, 귀 행의 기업매각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 없이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인 201*.0.00. 이후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00.인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9두10871,2009.9.24.참조)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00.00.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등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성립일인 201*.0.00.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체납세액인 점, 체납법인의 부도일 이후인 201*년 0월경 주채권은행인 00은행에 청구인이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주주권의 행사에 일부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권을 양도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정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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