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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0. OOO O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 OO OOOOOOOO OOOOO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6.11.30. OOO에게 양도한 후 2007.1.31. 양도가액 668,201천원, 취득가액 388,20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9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1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3.4. 양도소득세 6,941,7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0.2.3.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3.4.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는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