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551 (2011.03.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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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해당 거래처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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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대표이사 오OO, 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0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OO에너지를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2.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OO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OO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OO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유류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OO에너지로부터 유류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당초 유류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매입처에서 회수한 다음 출하장소가 OO에너지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4대 정유사에서 동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출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계좌로 입금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하여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계좌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어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라며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계좌이체 입금표, 상품 수불 현황 및 OO OOOOO 거래상황부, 배송기사의 운송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