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034 (1996.10.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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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91.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95.11.30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인척관계인 매수자인 ○○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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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OO리 OOOOO 전 602㎡외 4필지 2,9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6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이의 신청 및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당초에 청구외 OOO (청구인의 딸)에게 증여 등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착오로 사위인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95.11.30 원인무효인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과세대상인 유상양도 행위가 소급하여 그 원인이 소멸되므로 본 과세처분의 법적근거와 실질소득인 자산이동과 유상성이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91.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0.31 납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95.11.30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인척관계인 매수자인 OOO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를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2.23 취득하여 91.1.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바 있으며, 95.10.16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후에 95.11.30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OOO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청구인의 딸)에게 증여 등기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착오로 사위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어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후 4년 10개월이 지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된 후에 착오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착오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