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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군 OO리 OOOOOOO 대지 694㎡와 건물 191.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7.11 취득하여 92.2.20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0,04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당초 양조장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고가이었으나 양도시에는 주택용지이어서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취득시에는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탁주제조업 면허와 동부속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시에는 면허와 부속설비를 제외한 부동산만 양도하였다. 따라서 취득과 양도시의 자산범위가 상이하며, 취득가액속에는 부동산이외 면허권대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면허권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바, 이를 이유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기준시가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7.11 쟁점부동산 취득시 양조장 허가권 및 양조장에 사용하고 있는 가구일체를 포함하여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2.2.20 양조장 허가권 및 부속설비를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9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양조장 허가권 및 양조설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취득과 양도시 매매자산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로는 취득가액에 포함된 양조장의 허가권과 설비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