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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0,906,3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6.1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629㎡를, 85.4.19. 같은동 OOOOO 임야 192㎡를 각각 취득한 후 87.12.7.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중 300㎡를 양도하였으며, 등기상 각각 “821분의 300지분”(같은동 OOOOO 전 229.84㎡ 같은동 OOOOO 임야 70.1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88.1.8. 위 2필지의 지목을 전 및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821㎡ 한 필지로 합병하였으며, 90.8.13. 같은동 OOOOO의 1필지를 OOOOO 대지 477㎡, OOOOOO 대지 310㎡, OOOOOO 대지 34㎡의 3필로 분할시 지분은 종전대로 유지하였고, 91.7.11. 같은동 OOOOOO 대지 34㎡를 타인 소유 같은동 OOOOOO 대지 34㎡와 교환하였으며, 91.11.4. 같은동 OOOOO 대지 477㎡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OOOOOO 대지 344㎡는 청구인 지분 344분의 44(44㎡)와 청구외 OOO 지분 344분의 300(300㎡)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11.4. 자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간 각 필지별 지분의 변동시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교환에 해당되는 유상양도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0,906,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3.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는 같은동 OOOOO 대지 47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344㎡중 44㎡를 청구인 소유(합계 521㎡)로, OOOOOO 대지 344㎡ 중 300㎡를 청구외 OOO 소유로 하여 당초 지분(청구인 821분의 521, 청구외 OOO 821분의 300)대로 분할등기되어 지분변동이 없음에도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공동소유시 지분에 대한 위치를 특정한 바 없고, 지적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는 도로에 접하여 있는 반면,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는 도로와 인접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대 및 축대가 설치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와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는 그 경제적 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비록 당초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 및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 중 344분의 44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10㎡의 344분의 300은 청구외 OOO 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477㎡의 청구외 OOO의 지분 감소분과 쟁점토지중 OOOOOO 대지 310㎡의 청구인 지분의 감소분이 상호 교환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거쳤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중 OOOOOO 대지 34㎡는 인접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91.11.4. 자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공유물 분할은 사후 절차에 불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87.10.30.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821㎡ 중 300㎡를 매매대금 18,000,000원 【계약금(87.10.30) 1,800,000원, 잔금(87.11.30) 11,200,000원】으로 하고,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OOOOO의 좌측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87.12.24. 쟁점토지중 OOOOO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089.76㎡를 신축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토지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사이에는 축대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88.1.8. : OOOOO 전 629㎡와 OOOOO 임야 192㎡를 대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 ② 90.8.13.: OOOOO 대지 477㎡, OOOOOO 대지 310㎡, OOOOOO 대지 34㎡ 등 3 필지로 분필 ③ 91.7.11.: OOOOOO 대지 34㎡를 제3자 소유의 OOOOOO 대지 34㎡와 교환 ④ 91.11.4.: OOOOOO 34㎡를 OOOOOO 대지 310㎡와 합병(계 344㎡)등기 ⑤ 이건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OOOOO 중 청구인이 신축중에 있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축대 위편에 있는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은 공부등이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우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후의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합병등은 지적공부상과 실제 소유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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