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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심판청구

대리인

무료선정해 드립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심판청구를 하고 싶으나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종합소득금액 5천 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구인가요?

국선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세무사·변호사·공인 회계사로 구성 됩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tt.go.kr) 를 참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작성, 법리 검토, 증거 수집, 심판관 회의 의견진술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립니다.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

    청구서작성

  • 2

    법리검토

  • 3

    증거수집

  • 4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 5

    심판청구
    전 과정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1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팩스, 우편, 직접방문,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2. 2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3. 3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도와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조세심판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TEL. 044-200-1800
  • FAX. 044-200-1706
  • https://www.tt.go.kr

우선처리제도

재산압류 등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우선하여 살펴드립니다.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제도 안내
  1. 1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납세자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청구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①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거나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신속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 귀하께서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을 하실 경우 10일 이내에 우선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4. 4 우선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사건을 심리∙결정하여 드립니다(예: 심판청구시 우선처리 신청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사건조사 중에 우선처리 신청을 한 경우 우선처리 사건 선정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판청구사건 우선처리 신청서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우편번호 30109)
  • 전화 : 044-200-1736
  • Fax : 044-20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