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심판청구를 하고 싶으나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가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종합소득금액 5천 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세무사·변호사·공인 회계사로 구성 됩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tt.go.kr) 를 참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작성, 법리 검토, 증거 수집, 심판관 회의 의견진술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립니다.
청구서작성
법리검토
증거수집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심판청구
전 과정
기타 문의사항은
조세심판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